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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(구직급여) 모의계산기

퇴사 전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바탕으로 예상 수급액과 일수를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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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기준 (상·하한액 판정)정상 적용
💡 참고: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에 제출된 이직확인서 상의 최근 3개월 평균임금 및 피보험단위기간 심사 결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📋 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 가이드

1. 연령 및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지급 기준표

실업급여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총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.

고용보험 가입기간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
1년 미만 120일 120일
1년 이상 ~ 3년 미만 150일 180일
3년 이상 ~ 5년 미만 180일 210일
5년 이상 ~ 10년 미만 210일 240일
10년 이상 240일 270일

2. 1일 구직급여액 상한액과 하한액 규정

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%로 계산되지만,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.

상한액: 1일 최대 66,000원 (고소득자라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)
하한액: 최저임금법상 시간급의 80% × 1일 소정근로시간(8시간 기준 약 63,104원 선)
• 따라서 대부분의 일반 직장인은 1일 약 63,100원 ~ 66,000원 사이의 금액을 일수만큼 수령하게 됩니다.

3. 실업급여 필수 수급 자격 요건

  •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: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유급 근로일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  • 비자발적 퇴사: 정년퇴직, 계약 만료, 권고사직, 회사 폐업, 통근 곤란(왕복 3시간 이상)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. (개인 사정의 자진퇴사는 원칙적 수급 불가)
  •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: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.

4.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혜택

실업급여를 받던 중 소정급여일수를 절반(1/2)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, 남아있던 실업급여 잔여분의 50%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유용한 절세·장려 제도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