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사 전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바탕으로 예상 수급액과 일수를 확인하세요.
실업급여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총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.
| 고용보험 가입기간 | 만 50세 미만 |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년 이상 ~ 3년 미만 | 150일 | 180일 |
| 3년 이상 ~ 5년 미만 | 180일 | 210일 |
| 5년 이상 ~ 10년 미만 | 210일 | 24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%로 계산되지만,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.
실업급여를 받던 중 소정급여일수를 절반(1/2)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, 남아있던 실업급여 잔여분의 50%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유용한 절세·장려 제도입니다.